“김예지 당선인 ‘안내견’ 국회 출입 검토?…그 자체가 차별”

입력 2020-04-20 14:30
회의에 참석한 조이. 뉴시스

장애인 단체가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 진정서를 접수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20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은 누군가의 검토나 허락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는 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가 반려견이 아닌, 시각장애 당선인의 보행을 돕는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며 “국회에서 조이의 출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관례적으로 안내견 출입을 제한해왔다. 국회법상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 회의장에 동물 출입 금지 조항은 없지만, 국회법 148조에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동물 출입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염 변호사는 “안내견을 본회의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욕적”이라며 “장애인 출입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차별이라고 (인권위가) 선언해달라”고 주장했다.

곽남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도 발언에 나섰다. 김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인 곽 활동가는 “시각장애인에게 보호장구는 흰 지팡이와 안내견 두 가지”라며 “어디든지 당당하게 보호장구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조이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은 이 같은 소식에도 반감을 드러냈다. 국회의원 안내견의 출입에 대해 허가 또는 불허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변재원 정책국장은 지상파 3사의 21대 총선 개표 방송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이 나오지 않았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어떤 후보가 몇 %를 받는지 등을 (음성으로) 말해주지 않아 정보 접근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단체는 기자회견 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영희 상임대표 등 일부 대표단을 구성해 인권위 10층에 올라가 긴급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피진정인으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이 명시됐다. 진정 취지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에서 이미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국회사무처가 이를 허용할지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게시해 명백하게 관련법을 무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