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거니… 거뒀어요’ 부동산 허위매물 징역 1년 산다

입력 2020-04-20 14:55
국민DB

인터넷 공간에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을 광고하거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인터넷 광고를 해서도 안된다. 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8월 이후 분기마다 모니터링을 벌이기로 했다. 국토부가 시장 감시를 위해 모니터링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해 처리할 수도 있다. 분기별로 정기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허위 광고를 찾아낸다.

모니터링 수탁 기관은 매 분기가 끝난 후 국토부에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해야 하기에 단속 효과가 높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