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때아닌 백조 소유권 논쟁이 벌어졌다. 백조로도 불리는 고니 몇 마리를 둘러싸고 한진그룹과 제주지역의 한 유명 골프장이 얼굴을 붉히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최근 서귀포시 표선파출소 경찰관과 가시리의 한 골프장을 찾아 고니 3마리를 돌려줄 것으로 요구했다.
자신들이 정식으로 수입해 한진그룹 소유의 제동목장(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서 기르고 있었는데, 이 중 일부가 해당 골프장으로 날아갔다는 것이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한진그룹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표선면 제주민속촌에 고니를 전시하기 위해 지난 2009년께 암수 고니 한 쌍을 제주로 들여왔다. 그러나 관광지인 탓에 소음이 심해 고니가 적응하지 못 하자, 한진 측은 한진그룹 소유인 제동목장 내 총수 일가 전용별장으로 옮겨 관상용으로 길러 왔다.
10여년전 제동목장에 들인 울음고니 한 쌍이 새끼를 낳으면서 현재는 7~8마리까지 늘었고, 그중 일부가 골프장으로 날아간 것으로 한진그룹 측은 보고 있다.
골프장 측은 입장이 다르다. 굳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누구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한진그룹의 단순한 주장만으로 돌려주기는 껄끄럽다는 것이다.
골프장 측에 따르면 고니는 3~4년전 골프장에 날아와 리버(river) 코스와 팜(farm) 코스를 넘나들며 서식하고 있다. 골프장 측은 날아온 고니에 대해 먹이는 주고 있지만 전담 관리인을 두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니가 이미 골프장의 명물이 된 것에는 동의했다. “고니들은 골퍼들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고 인사하며 날갯짓을 할 정도로 골프장 환경에 동화된 상태”라고 골프장 관계자는 전했다.
소유권 논란이 벌어진 고니는 북아메리카와 알래스카주에 주로 분포하는 울음고니로 알려졌다. 고니류 중 크고 추위를 잘 견디는 종이다. 주로 해안과 하천에 서식하며, 1m 정도의 물속으로 머리와 목을 넣어 수생식물의 입이나 줄기, 뿌리 등을 찾아 먹는다.
고니가 골프장에 서식하는 데에는 리버 코스에 물고기와 수생식물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해당 골프장에는 개당 6600㎡~3만3000㎡에 이르는 호수가 6개가 있다.
한진그룹 측은 유전자 검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를 통해 제동목장에 있는 울음고니와 골프장에 서식 중인 고니의 DNA가 일치하면 자신들의 소유가 인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골프장 측은 이동이 자유로운 새의 특성상 소유권 주장이 가능한지 법률적 문제를 우선 제기하고 있다. 설령 고니가 한진家 소유로 판명이 나더라도, 제동목장보다 골프장의 서식환경이 더 적합하다면 고니는 다시 날아올 것이라며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