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용·자격 등 필수적인 시험을 시행할 때의 방역 지침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를 마련했다. 시험을 진행하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험 주최기관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유행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시험을 시행해야 할 경우 주최 기관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시험 주최기관은 사전에 시험장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소방서, 의료기관 등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시험관리자 및 운영요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한 적이 있는지,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유증상자나 해외방문력이 있다면 업무에서 배제한다.
코로나19 환자나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하고,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를 제한하거나 별도 지정된 시험실과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사전에 고시한다. 감염 예방수칙 교육 등을 실시하고 유사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험 감독관과 요원, 응시자는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는 단일화하되 출입 가능 시간을 늘리도록 했다. 응시자들이 한 번에 입실하지 않도록 분산하기 위해서다. 출입할 때에도 체온을 측정하는 등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를 관리하고 별도의 대기실과 시험실을 운영한다.
응시자 좌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가급적 좌우앞뒤로 2m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운동장 등 야외에서 실시해야 한다. 시험시간 도중 점심시간이 있다면 응시자들이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 등을 준비하도록 사전 고지해야 한다.
시험을 치르다가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난 경우는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로 이동시키고, 그가 사용할 화장실도 확보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했다.
시험이 끝나면 한 번에 많은 응시자들이 퇴실하지 않도록 분산조치 한다. 시험장은 전문업체를 통해 사후 소독을 실시하고 시험에 참여한 감독관과 운영요원, 응시자 등은 시험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관찰해야 한다.
또한 시험감독관은 시험지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답안지를 수거하며, 채점요원도 보건용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채 실시해야 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