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집회·시위에 참석해선 안 되며 주거지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을 제외한 경우에 보석 청구를 받으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전 목사는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지 56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를 보석하면서 거주지 제한 조건을 부과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등록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고, 주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을 할 경우에도 재판부 허가가 필요하다. 주거지 제한과 함께 외출 제한 조치를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하면 느슨한 보석 조건을 받은 셈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며 전 목사의 집회·시위 참가를 금했다. 아울러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연락·접촉할 수 없도록 접견·통신권을 제한했다. 보석보증금은 5000만원으로 정하고 그 중 2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전 목사 측은 지난 1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목 부위 경추 수술로 건강상태가 위중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 목사는 “휠체어를 타는 일 만은 없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직접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발언은 유튜브 등에 올라가 있고 전국민이 자신을 알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주장도 펼쳤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화문 집회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등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