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예고했던 대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나오지 않았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3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사유서에서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돼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조씨의 공소사실 중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증거인멸 3가지에 대해 공범으로 엮여 있다. 그에 따라 정 교수 측은 조씨에 대한 증언이 자신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해 법정에 나오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정 교수의 불출석 사유는 타당성이 없다”며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구인장 발부 등 조치를 해주시면 다음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도 “재판부가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인데 불출석했다”며 “재판부에서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듣고 여전히 증인신문이 필요하면 바로 절차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27일 다시 정 교수의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그때도 불출석할 경우 혹시라도 구인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면 오후에 기일을 진행할 수도 있다”며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