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만 모든 제주도민 안전보험에 가입

입력 2020-04-20 12:39

69만명에 이르는 모든 제주도민이 올해 안전보험에 무상 가입했다. 누구라도 사고로 후유장해나 사망 등의 피해를 보면 보험사로부터 소정의 보험급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각종 사고 발생 시 도민의 경제적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제주도민 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재난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도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앞서 제주도는 보험사 선정공고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와 계약을 체결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항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해 올해 2년 차를 맞았다.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지난해 인천과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했다.

보장 혜택을 보면 자연재해, 익사, 폭발·화재·붕괴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한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성폭력과 강도로 인한 범죄 사고 피해도 보장 범위에 든다.

보상금액은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그 외 1000만원 한도에서 지급액이 결정된다.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타 지역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피해를 본 경우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구 서식을 참고해 해당 보험사(현대해상)로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제도를 알지 못해 사고를 당하고도 청구하지 못 하는 도민이 있을 것으로 보고 홍보 리플렛, 포스터, 전광판, 버스 안내 단말기 등을 통해 도민안전보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 등으로 보험 청구가 어려운 도민에게는 찾아가는 대행 청구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해 농기계 사고와 해녀 익사 사고 등으로 24건이 접수돼 2억원이 지급 완료됐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보험은 사고발생시 최소한의 지원을 위한 제도”라며 “올해도 도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로 안전한 제주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