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전자에게 침을 뱉은 2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불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정재현 부장판사)는 20일 구급차를 운전하는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미수)로 A씨(22)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월 28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을 위해 구급차로 병원에 도착한 뒤, 차에서 내려 구급차 운전자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운전자가 운전을 험하게 해 화가 나 침을 뱉었다고 진술했다.
구급차 운전자는 사건 직후 2주간 격리됐다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