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모병원, 20일 부분 개원…“전면 개원 이상 무”

입력 2020-04-20 10:58 수정 2020-04-20 10:59
의정부성모병원 전경. 의정부성모병원 제공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이 방역을 마치고 20일부터 부분 개원을 한다고 밝혔다. 일부 응급환자와 기존에 예약이 돼 있던 재진 환자가 대상이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지난달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외래 및 응급실을 폐쇄하고, 고강도의 방역작업과 환자 및 의료진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PCR)를 실시했다.

바이러스 방역 전문 기업(우정 바이오)은 응급실을 시작으로 8층 병동과 4층 병동에 대해 고강도 방역(과산화수소 훈증멸균)을 실시했고, 비오염 구역으로 구분되는 전 병동에 대해서도 차아염소산나트륨 1000ppm을 사용한 클린룸 소독 방역을 실시했다.

1차, 2차의 고강도 방역작업 후 병원은 모든 지역의 집진 청소와 소독을 지속해서 시행했으며, 지난 10일과 13일 2차례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배양 검사를 진행했다. 이에 지난 18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20일부터 부분 개원을 시작하게 됐다.

경기북동부 권역의 유일한 대학병원인 의정부성모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응급의료분야의 구심점 역할을 63년째 수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로 응급실이 폐쇄되면서 지역 응급의료의 공백이 발생, 이번 부분 개원을 통해 초응급환자에 대해서만 응급실 일부 구역(1/10 규모)을 오픈해 가동하기로 했다. 응급진료가 가능한 환자는 응급분만, 중증외상, 급성기심근경색, 급성기뇌경색 증상에 한 해 48시간 이내 코로나 진단검사(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환자만 가능하며, 호흡기환자는 당분간 응급진료가 불가능하다.

외래진료의 경우는 기존에 병원에 예약이 돼 있던 재진 환자 중 2주 이내 코로나 진단검사(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돼야 하며, 병원에서 유선 연락을 통한 사전 안내를 받고 병원을 방문한 재진 환자만이 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초진 진료는 불가능하며, 약 처방이나 의사소견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박태철 병원장은 “그동안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최선을 다해 완벽한 방역을 마쳤다.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병원은 앞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보완했다”며 “63년 전통을 자랑하는 의정부성모병원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성모병원의 외래 전면 개원은 다음 주 경기도와 질병관리본부, 의정부시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