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일 관련 양형 기준을 확정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을 논의한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양형 요소 등을 말한다.
이날 논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리 목적 판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배포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양형위에 따르면 2014년 1월~2018년 12월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50건 중 44건(88%)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6건(12%)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형량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 나오면서 양형위는 새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양형위는 그간의 검토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이날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박사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관련 범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양형위가 이날 추가 논의를 통해 강력한 권고 형량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소속 판사 13명은 양형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양성기준 설정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범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심의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