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강제추방 결정을 내렸다. 이중 외국인 유학생들은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두고 자가격리지를 이탈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추방했거나 추방 결정을 받고 대기 중인 외국인은 지난 18일 기준 총 12명이다.
법무부는 서울 소재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김해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부부 2명 등 총 3명을 지난 14일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베트남인 선원은 자가격리 기간 중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갔다.
법무부는 군산 소재 대학에서 유학 중인 베트남인 3명과 서울 소재 대학에서 유학중인 말레이시아인 1명에 대해서도 지난 17일 추방 결정을 내렸다.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자가진단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자가격리지에 두고 5시간 동안 이탈하기도 했다. 이들은 음식점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 가기도 했다. 말레이시아 유학생은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두고 3차례나 자가격리지를 이탈했다. 다만 이들 유학생 4명은 항공편이 중단돼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항공편 문제가 해소되는 즉시 이들을 출국토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8일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남성 1명을 첫 추방했다. 또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총 4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까지 추방되거나 추방 결정을 받은 외국인은 총 12명이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강제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