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신청기준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오는 20일까지던 신청기한을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에 근무 중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2가지 사업으로 추진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2만3000여명에게 110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20일 수정공고를 내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고소득자(연 7000만원 이상)를 제외하는 기준으로 완화한다. 또, 제출 서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을 생략하기로 했다. 만일 이 조치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수준 등 심사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등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35억원을 투입해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8300여명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2월 23일(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발령)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1인당 1일 최대 2만5000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은 75억원을 투입해 1만4300여명을 지원한다.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월평균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1인당 1일 2만5000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전용 홈페이지(부산특별고용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