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 가운데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안전 보호구 미착용 운전 사례 등 법 위반 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19~30일까지 SNS와 전단, 플래카드, 전광판 등을 통해 사전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다.
경찰은 개인형 이동수단 다중이용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분석해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다중 이용 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진중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대여해 주는 업체에 대한 현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구조와 특성상 교통사고에 취약하다"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형 이동수단은 '차량'으로 분류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며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안전운전 해달라"고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