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 금융사 규제 한시적 완화…“최대 394조 공급여력 ↑”

입력 2020-04-19 16:05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 전화회의(컨퍼런스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대출 등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사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과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등 금융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 기준이 이전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LCR 규제는 9월 말까지 완화된다. LCR이란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자금 인출 등이 발생하더라도 30일 동안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의 보유비율을 뜻한다. 외화 LCR는 기존 80%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은 100%에서 85% 이상으로 낮춘다.

은행 예대율도 기존에는 100%를 충족해야 했지만, 내년 6월 말까지는 5%포인트 이내 위반일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이 면제된다. 특히 예대율 계산 시 올해 중에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중치가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된다. 산업은행은 특수성을 고려해 순안전자금조달비율(NSFR)에 대해서 10%포인트 이내 위반 시 제재하지 않는다.

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 규제 한시적 완화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출자에 따른 자본부담도 적어진다. 은행은 일반 상장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적용되는 위험가중치가 300%에서 100%로 내려간다. 보험사와 증권사도 출자액에 적용되는 위험값이 각각 8~12%에서 6%로, 9~12%에서 4.5~6%로 낮아진다.

지주사와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확대된다. 자회사에 대한 다른 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와 합계액은 기존 자기자본의 20%, 30%였지만 각각 10%포인트씩 증가한다. 또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은 앞당겨 올 2분기부터 시행되는데, 이에 따라 국내 은행 평균 BIS비율은 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의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NCR 규제도 완화된다. 특히 일정 규모 내의 중소·벤처기업 대출채권에 대해선 위험값을 영구적으로 기존 100%에서 0~32%로 하향 조정한다.

은행의 거액 익스포저(대출, 보증 등 위험노출액) 한도 규제 시행 시기도 내년 이후로 연기된다. 이 규제는 거래자별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 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보험사의 경우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이용해 채권안정펀드와 증안펀드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경영실태평가 중에 유동성 평가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카드사 레버리지도 현행 6배에서 8배로 확대.된다. 다만 과도한 가계대출은 억제하기 위해 총자산을 계산할 때 가계와 기업 가중치가 차등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사 규제 완화로 금융권의 전체 자금 공급 여력이 206~394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이 71.6~259조원으로 가장 많고, 상호금융 65.1조원, 카드사 54.4조원, 증권사 8.6조원, 저축은행 6.6조원 순이다. 금융위는 또 “지주사 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로 5대 은행이 계열사에 12.9조원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