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오는 2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금은 전국 최초로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를 활용한 원스톱 지급 방식을 도입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19일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중위 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신청과 지급을 별도로 진행해 불편을 겪는 타시도와 달리, 경남도는 신청과 동시에 즉시 지급하는 원스톱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달 기준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6만546원, 지역 가입자는 16만865원이다. 52만1000 가구에 해당하며 모두 17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김 지사는 “그동안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원스톱 지급에 대해 협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렸다”면서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할 수 있고, 신청부터 수령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함으로써 지원금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두세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애썼다”고 말했다.
지급 방식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한다.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준다.
대상자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오는 23일 이후 우편물을 받으면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면 경남사랑카드를 받으면 된다. 주민센터 방문 수령은 안전 등을 고려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진행한다.
경남사랑카드 사용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넘으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거주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지역 골목상권을 돕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매장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기준과 같다. 종부세 대상자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이다. 아울러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 대상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지사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인 경우, 2018년 소득 기준이라 실제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제외될 수 있다”고 시스템의 한계를 밝히고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가 소득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선지급, 후확인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민생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도는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TF’를 구성한다. 또 오는 22일부터 콜센터 운영도 시작하고 거동불편자 등은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시행한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