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비디오 게임 전문 개인방송 플랫폼인 ‘트위치TV’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트위치TV가 자신들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방송 스트리머(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콘텐츠를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하지 못하게 됐다. 트위치TV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공룡’인 아마존의 자회사다. 공정위가 구글과 페이스북에 이어 거듭 글로벌 전자기술(IT) 기업의 불공정 약관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트위치TV의 약관 중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을 비롯한 5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트위치TV는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이 자신이 게임을 하는 영상을 생중계하고 시청자들이 이를 시청하면서 댓글 등을 통해 방송에 참여하는 플랫폼이다. 게임 스트리밍 분야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절대 강자 유튜브를 위협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상반기 온라인 생방송 시장 점유율 72%를 차지했으며, 2018년 기준 300만명 이상이 개인방송 사업자로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관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플랫폼 사업자가 1인 미디어 사업자의 저작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사용계정을 정지하는 약관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약관 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트위치TV의 약관은 크게 5가지다. 공정위는 우선 구체적인 사유 없이 사업자 재량에 따라 언제든 이용자와의 계약 해지 및 콘텐츠 삭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이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봤다. 트위치TV는 공정위 권고에 따라 법 위반과 보안 문제와 같이 통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이용자 콘텐츠의 무단 복사나 사용에 대해 트위치TV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데 동의하도록 규정한 약관도 한국 법률에 따라 트위치TV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정책 동의를 한 번에 받는 약관과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는 약관도 모두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의 서비스 약관을 대대적으로 시정했다. 유튜브에 대해서도 이번 트위치TV 사례와 같은 불공정 약관에 철퇴를 가했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온라인 거래와 온라인 콘텐츠 시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 공정위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전한 1인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뿐 아니라 1인 사업자와 기획사(MCN·1인 미디어 사업자들과 제휴해 제작 및 홍보를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 간 약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