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9시부터 제주도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
제주도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자료로 받아 지원 대상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행복드림포털, http://happydream.jeju.go.kr)을 자체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33일간이다. 온라인과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우선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월요일은 생년 끝자리가 1·6인 경우, 화요일은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방식이다. 온라인 신청 5부제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토, 일요일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접수 시작일인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5부제를 적용한다.
앞서 제주도가 밝힌대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7만 가구다. 공무원,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및 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기관 종사자 등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급여소득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공공급여를 지속해서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중위소득 100%를 넘더라도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구는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형 생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세대주 신청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의 경우 세대주가 위임한 경우(위임장 필요)에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부정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처리과정을 세대주에게 문자로 알리고, 신청자와 상관없이 지원금은 세대주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기준은 주민등록세대와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제주도는 건강보험료는 누구나 납부하며 수급 가능여부 또한 즉시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 또는 소득인정액(소득+자산) 조사‧조회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인 경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9일 오전 집무실에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사전 점검하고 “신청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성해놓을 것”을 지시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