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서울 모든 소상공인 업체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9일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업체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던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모든 소상공인 업체 근로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울시가 무급휴직에 들어간 소상공인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달간, 총 100만원 지급하는 휴직 수당을 말한다.
그동안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수업종 소상공인 근로자들은 소상공인 근로자로 분류되는데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빠져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코로나19 피해 역시 5인 미만 소상공인 근로자들만큼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서울시는 업체당 지원금 지급 인원 제한도 풀었다. 사업체당 1명이었던 지급 인원을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 최대 4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1명만 신청했던 소상공인도 업종별 최대 지원 신청 인원에 맞춰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다. 근로자의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서울 모든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100만원 신청가능
입력 2020-04-19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