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다니라고 수차례 폭력 父… 법원 “반성 보여 벌금형”

입력 2020-04-19 11:41
국민일보 DB

10대 딸에게 자신이 나가는 교회에 다닐 것을 강요하면서 때리고 욕설한 5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대 딸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 횟수가 5차례에 이르고 동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친딸 B(15)양에게 자신이 나가는 교회에 다닐 것을 권유했으나 B양이 말을 듣지 않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자신의 집에서 교회에 가기 싫어 가출했다가 귀가한 B양에게 “교회 다니는 동안 왜 배운 게 없냐”며 효자손으로 머리와 팔을 때렸다. 다음 날 오전 7시쯤 A씨는 B양에게 교회 야유회에 가라고 말했으나 B양이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십자가 모양의 전등으로 다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신체적 학대를 했다.

같은 달 19일 오후 3시52분쯤 A씨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로부터 ‘B양의 행동에 기분이 나빴다’는 말을 전화로 듣자 화가 나 B양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같은 달 22일 A씨는 B양에게 “교회 분위기를 망가뜨린 것에 대해 목사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했으나 B양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효자손으로 등과 팔을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이미 수년 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을 받기도 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