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쌍둥이 동생 면허증 제시..징역 1년4개월

입력 2020-04-19 11:06 수정 2020-04-19 11:07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김정환)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문서부정행사) 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0시 30분쯤 경남 김해시 도로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다.

그는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갖고 있던 쌍둥이 동생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이어 경찰관 휴대용 정보 단말기(PDA)에 동생 이름으로 전자 서명하고, 경찰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판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적고 역시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처벌을 모면하려고 동생 행세를 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