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시 중단됐던 음주단속이 재개된다.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가 단속에 활용된다.
경찰청은 20일부터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에 운전자가 감지기에 숨을 불어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음주단속 방식은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지난 1월 28일 이후 중단된 상황이다. 경찰은 그동안 음주 의심 차량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단속을 진행해왔다.
이 틈을 타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1~3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410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했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79명으로 6.8%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술자리 자체가 줄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늘어난 셈이다.
경찰이 개발한 비접촉식 감지기는 운전자로부터 약 30㎝ 떨어진 곳에 5초간 놓아두면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음주가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발생한다. 막대를 이용해 운전석 창문 안으로 넣는 방식으로 직접 차 안으로 팔을 넣을 필요가 없다.
다만 운전자가 알코올 성분이 있는 손 세정제를 사용한 경우, 동승자가 음주한 경우 램프가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운전자 음주가 감지되면 실제 음주 여부를 정확히 재측정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주일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보완해 전국 확대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