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서울 동작을 당선인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19일 페이스북에 “시각장애인인 미래한국당 비레대표 김예지 당선자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허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발이다. 동반자다. 어디를 가든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검토’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아니, 어느 곳보다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 서야 할 곳이 국회다”고 전했다.
그는 “동물 국회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며 “안내견 조이는 오히려 사람을 도와 사람 국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회 사무처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당선인은 18일 페이스북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을 강조했다. 그는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동반 생명체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는 단순히 관련 설비를 시공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며 “배려가 아닌 의무라는 인식 전환을 국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사무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담당 부서로부터 조이(안내견) 출입은 당연하고, 어떻게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 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국회법 제148조에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는 관례적으로 안내견 출입을 제한해왔다. 첫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에서 안내견 동반을 시도했다가 무산됐다.
김지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