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부위 비친 ‘쫄쫄이’ 50대 과외선생, 감형 이유는

입력 2020-04-19 10:12

중요 부위가 비치는 흰색 쫄쫄이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복장을 하고 과외 수업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5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착각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다섯 달 동안 광주에 있는 자신의 교습소에서 중요 부위가 비치는 쫄쫄이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기괴한 복장을 하고, B양(18)을 상대로 8차례에 걸쳐 개인 과외수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노출 장애가 있음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에 대해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아동학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협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출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착각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추가 범행을 중단했다”며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