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 숨기고 성관계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된 이유

입력 2020-04-19 07:37
뉴시스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아 성관계 상대방들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 상대방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항소심에서 성관계 상대방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대방들이 감염되지는 않았으며 피고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는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감염 예방 도구 없이 2명의 여성과 성관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는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인으로 등록됐다.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