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연루’ 의혹 청와대 전 행정관 결국 구속

입력 2020-04-19 06:55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영장전담 당직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뇌물 혐의를 인정하냐’ ‘김봉현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게 맞냐’ ‘라임 투자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태의 주역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사장이 김 전 행정관을 소개받은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의 사회이사로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을 앉히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김 전 행정관에 대해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말 보직에서 해임시켰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