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교인들만 접근 가능한 온라인 예배 콘텐츠를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며 ‘내부 단속’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는 온라인 예배 콘텐츠를 통해 “이만희 총회장이 폐쇄시설을 출입한 건 불법이 아니다”라거나 “신천지에 반인권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었다고 18일 MBC가 보도했다. 교인 집단 이탈이 발생하자 내부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도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교인들만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난 12일 배포한 온라인 예배용 녹음분에서 “최근 언론이 신천지가 하는 모든 일에 흠을 내고 이슈를 만들어 기사화하고 있다”고 호도했다.
특히 이만희 총회장의 신천지 폐쇄시설 무단출입 관련 기사에 대해 “(폐쇄된) 건물이나 시설 중 수시로 점검해야할 기계나 시설, 조경 등이 있어서 조경관리 차원으로 식목일에 총회장님께서 시설에 출입하셨다. (지자체와) 조율된 일이었는데 마치 법을 어긴 것처럼 기사로 냈다”고 주장했다.
신천지 측의 이 같은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사전 조율된 적도 없고 나무심기 등은 관리 목적에도 어긋난다. 이 총회장 일행처럼 다수가 출입했다는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신천지 내부 정신교육인 ‘빛의 군대 훈련’이 보도된 데 대해서도 불쾌함을 내비쳤다. 이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복종을 주입시키기 위해 극기훈련을 하다 20살 청년이 숨진 사건이다.
신천지 측은 “MBC의 빛의 군대 교육 보도는 신천지에 반인권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거짓 제보로 제작됐다”면서 “당시 사고는 빛의 군대 특별 교육 이후 형제지파 선교교회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유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교육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지 못해 발생된 일”이라고 축소·왜곡했다.
전 신천지 교인은 “신천지가 예배를 통해 특정 보도를 비난하는 건 흔하지 않다”며 “최근 집단 탈퇴 우려가 높아지면서 내부 단속하는 걸로 보인다”고 MBC에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