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선고 유예

입력 2020-04-18 10:43
민원인의 개인 정보인 전화번호 등을 유출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민원인 전화번호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 등 경남 창원시 공무원 2명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알려줘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이후 재발 방지를 막는 교육을 받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는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주유소 앞 인도를 불법 주차차량과 주유단가표시 안내판이 점유하고 있다’는 민원이 올라왔다.

A씨 등은 민원 대상인 주유소 운영자가 민원 해결을 위해 글을 올린 사람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민원을 제기한 시민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검찰은 이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했으나 두 사람은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