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백 억원 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공간 개설·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5894만1916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년여 간 중국과 일본을 거점으로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도박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입·출금 계좌 118개를 공급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도박 자금은 516억원 규모였으며 이들은 돈을 입금한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 준 뒤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판돈의 일정 비율을 다시 사이버 머니로 배당하는 구조로 도박공간을 운영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도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부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도박중독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해악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고 밝혔다.
또 “경찰 수사대상이 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고, 범행 기간이나 수익의 정도를 볼 때 불법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판사는 또 수익금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공간 개설)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42)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500억대 도박 사이트 운영 가담 40대 실형 선고
입력 2020-04-18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