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군 병사도 ‘n번방’ 성착취물 영상물 소지로 입건

입력 2020-04-18 00:59
국민DB

경북경찰청은 텔레그램 'n번방'의 성착취물 영상물을 소지한 현역 군인을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모 공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이 병사는 n번방 운영자 '갓갓'의 공범은 아닌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