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이 또래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받아내다 구속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여고생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5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평소 페이스북 메신저로 10대 여성 B씨와 친분을 쌓았다. “알몸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해 사진을 받아낸 뒤 돌변,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어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13일 A씨를 자택에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착취물을 외부에 유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n번방’이나 ‘박사방’ 사건과는 무관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