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종교인이 8000건이 넘는 음란물을 재유포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17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A씨(32·승려)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 운영하며 8000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여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휴대전화에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 총 1260건의 성착취물이 있었다. 그중 950건 가량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했다. 검찰은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구매해 재판매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 사건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해 9월 수사의뢰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A씨를 지난달 경기도 자택에서 검거했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 등을 유포했다”며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범행 기간 횟수 유포 규모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