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된다”며 제기했던 재판장 기피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은 “더 이상의 불복수단이 없어 ‘최후의 카드’를 낸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그간의 상황이 불공평한 재판을 염려할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특검이 이 부회장 재판과 관련해 냈던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 2월 24일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었다. 정 부장판사가 피고인인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한 예단을 내비친다는 주장이었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회복적 사법’이 거론되자 “재판부가 ‘봐주기 명분’을 쌓는다”며 불안해 했었다. 정 부장판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거를 양형 가중사유로 참작해 달라”는 특검 측 요청을 기각한 것은 결국 기피신청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용 등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에서는 징역 5년, 2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2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몇몇 쟁점은 유죄 취지로 판단이 바로잡혔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