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금지구역 해상에서 위치 발신장치를 끄고 불법 쌍끌이 조업을 한 선박 3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불업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139t급 선박의 선장 A씨(54)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0시30분쯤 완도군 소안도 남쪽 30㎞ 해상에서 139t급 쌍끌이저인망 선박으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조업금지구역 안쪽 해상에서 선명을 가린 채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상 위치 등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았으며 조업면허증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타 지역 선박이 완도해상에서 새끼고기까지 잡는 쌍끌이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적발했다.
해경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불법 쌍끌이 조업은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이라며 "기업형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위치 발신장치 끄고 치어까지 싹쓸이 한 선박 3척 적발
입력 2020-04-17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