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코로나19 차단 긴급 행정명령 발동

입력 2020-04-17 15:49
경북도는 17일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진은 경북도청 신도시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17일 안동과 예천 및 도청신도시 지역에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예천 7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예천, 안동, 문경 등에서만 현재까지 총 3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행정조치명령이 시행되면 안동시, 예천군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할 수 있고 흥행, 집회, 제례 등 집합을 제한·금지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 필요한 의료 관계인을 동원할 수 있고 병원체 오염 건물에 대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염병 병원체 감염 의심자는 입원·격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지역 PC방, 노래방, 목욕탕 등 고위험 집단시설과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를 권고하고 집회·집합금지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반시 벌금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안동시, 예천군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연장한다.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시행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6일까지 1주일간 연장하고 지역 확산세 정도에 따라 연장기간을 재검토하게 된다.

20일부터 5월 1일까지 2주간 도청 전 직원의 3분의 1씩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또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공무원과 역학조사관 등 45명으로 특별 합동방역본부를 구성·운영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예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안동, 문경 등 경북 북부권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북부권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더 이상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