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상습 성추행’ 서울대 교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0-04-17 15:44

대학원생 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의 10차례 성추행 혐의 중 4차례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 판사는 무죄로 판단한 6차례의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기억을 못 하며 제출된 소명 자료에 의하더라도 추행 피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양형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6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제자 A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6년 말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서울대는 경찰조사를 요청한 뒤 2017년 1학기부터 이씨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직위를 해제한 후 2018년 교원징계위원회에 정식 회부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