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7일 대전고법 형사3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35)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 대전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나를 비하하기에 때린 뒤 신고를 막으려고 그랬다”는 범행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사람 생명을 해한 범죄는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적다’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많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적인 경위와 내용을 잘 살펴본 결과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몸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선 “형 집행을 마친 후 재범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