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접한 유료회원 10여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는 유료회원은 40여명으로 늘었다.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조주빈(25·구속 기소)씨와 공범들의 전자지갑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유료회원 10여명을 추가로 특정, 현재 40여명을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연령대별로 보면 40여명 가운데 20대와 30대가 가장 많다고 한다. 경찰은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박사방 참여자 등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유료회원 30명을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입장할 줄 알고 돈을 넣었지만 입장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서 일일이 개별 확인 중”이라며 “유료방에 입장하지 못했어도 처벌의 여지는 있다”고 밝혔었다.
경찰은 송파구청 위례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박사방 관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이들의 명단이 게시된 사건을 본격 수사하기 시작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 명단을 게시한 공무원 2명을 입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공무원 2명은 허용된 권한을 넘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위례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 유출사항 공고’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었다. “지난해 1월부터 6일까지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를 입은 200명의 이름 2글자, 생년월일, 주소 등이 노출됐다. 공지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자 삭제됐다.
이는 박사방에서 조씨를 도운 전직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의 범행과 관련된 공지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유명 연예인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최씨가 발급업무 이외에 조회한 모든 개인정보 조회를 유출로 판단했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사항 공고’로 피해자들을 노출시켰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불법을 피하려면 ‘가려진 정보’를 그대로 통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최씨로부터 개인정보 조회를 당한 이들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려면 다시 개인정보를 조회해야 하고, 그러면 주민센터가 최씨와 똑같은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는 설명이었다.
경찰은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에 관한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2차 가해 행위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