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서 입국한 딸은 끝내 어머니 임종을 지킬 수 없었다

입력 2020-04-17 15:08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지난 8일 오후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40대 딸이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려고 멕시코에서 황급히 입국했으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어머니가 숨을 거둬 끝내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방역 당국은 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이 나자 입관식 참석을 허가했다.

경기도 안양시는 17일 자가격리로 인해 어머니의 임종을 지킬 수 없었던 안타까운 딸의 사연을 전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멕시코에 사는 A씨(45)는 평소 폐렴과 천식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있던 어머니(81)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지난 12일 귀국한 그는 방역관리조치에 따라 13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다음 날인 14일 오전 0시40분 끝내 숨을 거두었다.

A씨의 안타까운 사정이 알려지자 안양 만안구보건소 측은 A씨가 어머니를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긴급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코로나19 의무 검사 대상자는 아니었던 A씨는 보건소 측의 도움으로 14일 오전 긴급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됐다. 이후 A씨는 15일 오전 6시 음성 판정을 받고 일시외출을 허가받았다.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한 A씨가 이날 오전 예정된 입관식만은 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A씨는 방호복을 입고 어머니 입관식에 참관한 후 다시 자가격리됐다.

최대호 안양시장 페이스북 캡처

최대호 안양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A씨 어머니 부고를 전하며 “어머니 임종을 지키기 위해 먼 타국 멕시코에서 방문한 딸은 결국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손 한번 잡을 수 없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방호복을 입고 어머니 입관식에서 오열하는 딸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방역수칙에 따라 발인식 참석은 허락되지 않아 죄송했지만 유족이 안양시 배려에 더 감사해 했다고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