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서 가사도우미 성폭행한 대기업 회장, 형살이 면해

입력 2020-04-17 15:33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기업 회장의 별장. 그 별장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26일 구속됐던 김 전 회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 신빙성이 높고 피해 사실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 진술할 동기나 자료가 없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고,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집행유예로 사실상 형살이를 면제해줬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며 경찰 수사를 한동안 피했다.

김 전 회장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연인처럼 가까운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