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식당을 돌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해 무전취식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원지)는 음식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행세를 한 A씨(52)를 사기·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밥값을 내지 않으려고 “대구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출동했던 김해중부경찰서 경찰관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다음날까지 격리를 당해 일반 112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경찰 신고로 소방관들까지 출동해 구조구급 업무에도 차질을 빚었다.
검찰은 A씨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달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춘천 충주 창녕 창원 등에서 확진자 행세를 하며 무전취식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다섯 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