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정당 꼭두각시 ‘비례용 위성정당’… 민주주의 아니다”

입력 2020-04-17 14:2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위한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뉴시스

4·15 총선에서의 비례대표 선출은 무효가 돼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선거에서 등장한 ‘비례용 위성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기 위한 위헌적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형식적으로만 요건을 갖춘 이 비례용 위성정당의 등록을 받아줬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소송인단은 17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비례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집행된다.

이들은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비례용 위성정당이 유권자들의 선택과 결정에 혼선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이 당헌, 당규에 따라 민주적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후보자 등록이 무효인 비례용 위성정당이 버젓이 투표용지 상단에 자리잡았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적이었다”고도 했다.

이들은 선거가 끝난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걸었던 기대가 사라지고, 정치적 탐욕 앞에 절망하게 됐다고도 토로했다. ‘모(母) 정당의 꼭두각시’인 비례용 위성정당에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정치적 약육강식, 우승열패가 제도화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비례용 위성정당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한다”며 “대법원은 소수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의 존재를 선언해 달라”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