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최근 해외 유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의무화했다.
광주시는 18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2주간 생활치료센터 격리조치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입국자들은 광주 도착 즉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하고 양성일 경우 병원, 음성이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시, 해외 입국자 내일부터 생활치료센터 입소 의무화
입력 2020-04-17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