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 트위터 계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촉구 글이 게시된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이 과천시 전 직원을 이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를 받는 A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2월 27일 오후 10시48분 과천시 트위터 계정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가 공유됐다. 당시 네티즌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공식 계정에서 대통령 탄핵 여론 유도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과천시는 게시물이 올라온 지 1시간만에 삭제 조치한 뒤 “이는 과천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A씨는 홍보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약 2년 전 그만뒀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과천시에 전화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개인계정인 줄 알고 올렸다. 실수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직 당시 업무상 사용하던 과천시 공식 트위터 계정을 자신의 것과 착각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시에서 해놓고 잡아떼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는데 이를 풀게 돼 다행”이라며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