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생활방역, 강제력 차이일 뿐… 원칙 지켜야”

입력 2020-04-17 13:57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 체제로 넘어가더라도 물리적인 거리두기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강제력의 차이일 뿐,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활동을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러 전문가와 지자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해 이번 주말에 국민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다. 당초 지난 5일까지 지속하기로 했지만, 19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 마지막날을 앞두고 주말인 18, 19일에 생활방역 전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생활방역은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 활동을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 활동이다.

윤 반장은 “생활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다”며 “생활방역이 된다 하더라도 1~2m 정도의 물리적 거리두기는 필요하다.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방역 안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물리적 거리두기의 개념들은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라며 “다만 강제력을 얼만큼 동반하는지, 법적 제재가 얼마나 가해지는지 여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확진자 수가 상당히 줄어들거나 원인 미상의 감염자 수가 최소화되는 경우, 또는 집단발병이 상당히 없어지게 되는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가 어떻게 가능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