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승강기·길거리서 ‘쓱’…상습 성추행 벌인 60대 남성 구속

입력 2020-04-17 10:12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60대 남성이 아파트 승강기와 길거리 등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여성들을 상습 성추행하고 달아난 혐의(강제추행)로 A씨(62)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A씨는 자신이 사는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와 길거리 등에서 여성 5명을 연달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강기 문이 열릴 때 함께 탄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건널목에 서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기습적으로 범행하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성추행했다. 지난 9일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길거리에서 또 다른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났다. 그러나 이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검거된 당일 오전에도 아파트 승강기에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비슷한 성추행 신고가 다수 접수된 점에 주목하고 A씨의 여죄를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상습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