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복잡한 공공임대 하나로 통일한다

입력 2020-04-17 14:19
잠실롯데호텔에서 바라본 감남의 아파트 단지. 국민일보 DB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했던 장기 공공임대의 유형이 하나로 통일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합공공임대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장기 공공임대는 종류가 다양하고 유형별로 입주 자격과 임대료 수준이 제각각이었다. 이에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통합공공임대는 ‘국가·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됐다. 임대 의무기간은 기존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30년이다.

이에 신규로 건설되는 장기 공공임대는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 등 2곳에서 선도지구 사업으로 공급되는 1187채가 통합공급임대로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