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듯 외출, 고발당하고도 또 나갔지만…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4-17 05:23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지난 8일 오후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자가격리 기간 무단이탈을 반복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17일 서울 중랑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에서 입국했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서울 중랑구 자택에 머물렀다.

그러나 A씨는 나흘 후인 지난 8일 지인을 만난다며 외출했고 다음 날과 12일에도 집을 빠져나갔다. 구청은 자가격리 앱에 A씨가 자택을 이탈했다는 알림이 뜨자 이를 확인하고 지난 13일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외출 당시 서울 중랑구 일대뿐만 아니라 강남구 역삼동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발당한 다음 날 오전 10시쯤에도 또 한 번 지침을 어겼다. 이 당시에는 자가격리 앱에 이탈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랑구 관계자는 “앱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가면 알림이 뜨지 않는다”며 “제보를 받고 경찰과 함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박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