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마약여왕’으로 불려온 마약 공급상이 미국에서 검거된 지 3년 6개월 만에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마약 구매자들에 대한 추적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대화명 ‘IRIS(아이리스)’로 활동해온 지모(44)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15년 1~10월 미국에서 스마트폰 앱 위챗을 이용해 마약류를 주문받고 총 14회에 걸쳐 국내에 마약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95g, 대마 6g 등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가 밀수입됐다.
지씨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마약을 한국으로 보내다 꼬리가 잡혔다. 세관에서 ‘아이리스’라는 이름으로 발송된 마약이 적발됐고, 검찰은 아이리스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추적 결과 지씨는 2004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마약단속국과 공조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16년 6월 미국 강제추방국이 불법체류 혐의로 지씨를 검거했다.
미국 법원은 지난 2019년 3월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씨는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냈고, 지난 1월 미국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지씨는 지난 3월 LA공항에서 한국으로 송환됐다.
지씨는 14차례 마약을 보냈는데 이중 7차례 정도는 구매자가 특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른 구매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지씨도 한국에 도착한 후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격리 구금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