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회삿돈 횡령’ 법정 구속

입력 2020-04-16 17: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백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포지구 개발 관련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개발업체 대표 김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회삿돈을 마음대로 빼내 사용하고 횡령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개인 사업이나 채무 변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돈을 쓰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의 횡령으로 개발사업의 인가조건 이행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매립지를 매수한 개인이 피해를 지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해당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3억5000만원 짜리 승용차도 회사 명의로 귀속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토지개발업체인 Y사를 설립한 김씨는 S토건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지를 사들여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3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포지구 개발사업은 S토건이 1994년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년간 답보상태를 보인 곳이다.

이후 상포지구 김씨가 대표로 있는 토지개발업체가 S토건으로부터 이곳을 매입한 다음부터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이뤄지며 특혜 의혹이 일었다.

김씨는 당시 여수시장이던 주철현 여수갑 당선인의 5촌 조카사위로 알려졌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