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조주빈(25)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직 공무원 천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은 조씨와 무관한 천씨의 독자 범행에 대해 이뤄졌다. 검찰은 먼저 기소한 조씨 사건과 천씨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8급 공무원 천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천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천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지난 10일 열린 경남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천씨는 2017~2019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천씨 범행의 피해자는 10명이 넘는다.
천씨가 조씨와 공모관계에 있는 범행에 대해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천씨는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조씨 관련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천씨가 조씨와 공모한 범행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있은 후에 병합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천씨가 조씨와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라며 “그때 병합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13일 기소한 조씨,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태평양’ 이모군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만큼 이들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